“안에선 공무원, 밖에선 예술인?”

현대를 사는 관립예술단체 단원들의 현주소를 조명하는 기사가 본보 이슈로 다뤄졌다.

공무원도 아니고 예술인도 아닌 정체성이 모호한 존재로써의 관립예술단체 단원들의 모습을 이대로 그냥 둬야만 하는 것일까?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립예술단체 단원들의 겸직 특히 일과 후 개인교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금지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지도 등의 활동이 아무 제약 없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

지난 2017년 전북도는 전북도립국악원 정기감사 때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악원 단원 15명이 원장의 겸직 승인 없이 개인지도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립예술단 일부 단원도 같은 해 시장의 승인 없이 학원 운영, 과외, 강의 등 영리활동을 해 복무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렇게 관이 운영하는 예술단체 단원이 허가 없이 개인 교습을 하거나 사적 활동으로 겸직금지 조항 위반 논란으로 수년간 지적을 받고 있지만 진척사항이 없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에 걸쳐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예술계에서는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데다 기준도 없어 말하는 것조차 어렵고 게다가 이 자체를 논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개인레슨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단원들의 사적 영역인 부분을 관이 어디까지 간섭해야 할 것인지도 명확치 않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를 통해 수면위로 올려놓자는 의견도 많다.

비단 레슨이나 겸직의 문제만은 아니다.

예술인들은 관립예술단체 조례나 규정 등이 ‘예술’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섬세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또 단원들의 지위가 공무원과 예술인의 경계 사이에서 모호한 상태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관립예술단체 소속 단원들은 소위 ‘검증’ 받은 전문 예술인임에도 단순히 조례 규정을 이유로 제자조차 양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 예술 발전에 한계를 두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건들이기 힘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이는 분명 조례가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과연 조례가 특수성의 어느 부분까지 인정해 주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룰지 예술인들과 소통하며 풀어나가야할 몫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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