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진행 중이다.

김제시 는 정부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 해,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9월 27일까지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전담 T/F에서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신속히 평가한 후 적정 이행기간(최대 1년) 등을 결정하여 부여할 예정이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는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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