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2018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가을무와 가을배추로 품목을 정하고 9월 말까지 접수 받기로 했다.

이번에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 11개 시군이며,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가을무는 군산, 임실, 순창 등 3개 지역이며 가을배추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9곳이다.

올해부터는 특히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한정했던 계통출하 기관을 지역농협으로까지 확대해 농산물 유통에 역량있는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까지 수용키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해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최저가격 보상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이다.

도는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작년에 작황호조로 시장가격이 하락하면서 산지폐기로 가격 안정화를 겪어 올해는 재배의향이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폭염으로 평년 대비 무·배추의 가격이 50~80% 폭등하면서 가을무, 가을배추의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인해 재배면적이 늘어날 유동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가을무의 재배면적 증가로 시장가격이 하락하자 농가에 지난 1월에 군산, 임실, 순창 등 3개 지역 31농가에 2천600만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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