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례한 입법예고
"의무-강제적 갈등여지 커"
교원단체 공감대 형성돼야

전북교육청이 재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조례’가 자칫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조례에 포함된 교무회의 등이 사실상 전권을 갖게 돼 진정한 교육가치 실현에 무리가 있다는 것에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전북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재추진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로 권한 배분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교육의 주체들이 권한과 근거를 갖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의’를 의무적이며 강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무회의에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학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의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현재 학교에서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또 다시 교무회의 등의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한 지 의문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교직원회의, 부장회의, 간부회의, 학부모회,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협의와 토론 등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이 이런 자율적, 법적 회의기구 등을 통해 교육주체들이 학교 윤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물론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제약도 문제다.

이미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전북도의회가 의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광주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2016년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학교자지조례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설치토록 해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례의 입법예고에 앞서 현장교사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청 이상덕 회장은 “이미 각 학교에서는 각종 자율적, 법적 회의기구의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에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그들과 함께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구성원이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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