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등 질병 검사 필요
업소주인 심각성 인지 못해
일반음식점 등 7,996곳 대상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수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군산지역 상당수가 보건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유흥업소나 음식점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결핵과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프스 등 3개 질병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룸싸롱·가요주점 등 유흥업소 종사자는 에이즈와 성매개병(STD), 클라미디어(성병) 등의 성적인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검사한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을 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른 채 보건증 없이 일을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기관조차 손을 놓고 있어 감시 사각지대로 전락, 보건증 미보유 종사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수송동 모 유흥업소를 방문해 보건증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보건증 없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확인결과, 보건증을 보유해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모 단란주점의 경우,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증 유무여부를 확인하자 2~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업소 주인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를 확인 지도하도록 명시해 놨다.

유흥업소 종사자 김모씨는 “보건증을 요구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업소는 보건증 없이도 취업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박모씨는 “지금까지 수년간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보건증을 요구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류모씨는 “유흥업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종사자들에게 확인결과,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수년 동안 감시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건강진단 이행여부를 확인 지도해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운반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보건증이 있어야 한다”며 “보건증이 없으면 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신고나 업주교육을 할 때 보건증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 경우 보건증 발부가 필요한 업소는 휴게음식점(854), 일반음식점(4,144), 단란주점(65), 유흥업소(260), 제과점(86), 위탁급식업(86), 식품제조가공업(194), 즉석판매제조가공업(705), 식품판매업(820), 집단급식소(318), 건강기능식품(464) 등 총 7,996곳에 달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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