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11일부터 버스 승강장과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을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질서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단속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권 중심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버스 승강장과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등 시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하지만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

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공공질서 유지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중요하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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