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매년 12월에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추석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직불금 조기 지급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추석 전 계좌입금 된다.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1헥타(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 전년대비 1헥타(ha)당 5만원씩 인상돼 발직불금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앞서 직불금은 지난 2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를 받고 지난달 24일까지 이행점검과 읍면동에서 직불금 지급요건을 점검했다.

정읍시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논 또는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8천677농가(15,557ha, 156억7천200만원), 밭농업직불금은 8천974농가(9천050ha, 44억9천1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340농가(184ha, 1억1천만원) 등이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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