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익산산단 분양률 36% '저조'
소득-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왔지만, 산단 분양률이 36%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늦춰지는 등 국가의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조세 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를 각각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 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 2단계 사업 조기 착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률안은 이 의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보조를 맞췄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도 공동 발의했다.

이춘석 의원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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