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선거 각종 문제점 여전
조합 조합원 자격여부 점검
재산상 이익제공등 행위 금지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이루어진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개혁을 요구해왔던 농민단체들의 동력이 자취를 감춰버린 상황에서 이번 동시선거에 당시의 문제점들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전국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선 조합 조합원들의 자격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투표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협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은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조합원들이 이 같은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일부 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무효 분쟁이 발생하는 등 당시 소송으로 번진 분쟁만 해도 32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일선 조합에 10월까지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농협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들 조합의 실태조사 결과가 정확한지를 살펴보게 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역시 조합원 자격 여부다.

정부는 특별점검 결과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과 같은 징계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 지난 21일부터 조합장 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의 기부 행위가 제한된다.

후보 예정자 등은 이날부터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내년 3월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때 무자격조합원이 명부에 포함되서는 안된다”며 “지난 2015년 선거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

정리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부정선거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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