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거 인원 중 27% 차지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전북지역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주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청소년을 불법 고용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올해 6월까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206명에서 2015년 156명으로 감소한 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사범은 196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25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구(113명), 인천(81명), 광주(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11명)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주점, 노래방에서는 여전히 불법 고용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유흥·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모두 53명이다.

전체 검거 인원 196명 중 27.0%를 차지한다.

소주방·카페(22명), 숙박업소(10명), 노래연습장(7명)에서도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재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자산인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유흥업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임을 알고도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는 엄중한 법적처벌을 통해 청소년 고용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임을 알고도 유흥업소를 이용한 어른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