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등

전북도가 지난 3일부터 3주간 추석맞이 부정축산물 단속을 벌여 업체 25개 곳에서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소고기 이력제 불일치와 자체 위생관리, 표시기준 위반 등이며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와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도는 지난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맞이 부정축산물 위생단속과 수거검사에서 25개 업체 28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쇠고기 DNA 검사 불일치 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표시기준 위반 4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위생교육 미실시 7건 △시설기준 위반 6건 △위생복장 미흡 및 시설 불결 3건 △도축검사증명서 미보관 1건 △기타 시정조치 1건 등이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보수 위생교육을 수료하도록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전라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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