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입이후 14억9,800만원
징계부가금 부과··· 8억 미납
충북-경기 이어 전국 '최다'
제도 개선-징수 노력 필요

전북지역에서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억5천817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5건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최초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북지역 공무원에게 총67건 14억9천800만원의 징계 부가금이 부과됐다.

이 중 미남 징계부가금은 5건 8억5천81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충북도가 6건, 27억 9천538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미납됐고, 이어 경기도가 13건, 18억 7천652만원, 경북 7건 8억 2390만원, 부산 3건 7억 5191만원, 서울 11건 5억 4476만원 순이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 되면 이득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천63건, 382억 5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 중 미납 징계부가금은 70건, 88억 2천6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 액수가 큰 상위 20건의 납부 현황을 보면 공금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26억 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고도 현재까지 전액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미납건 중 가장 큰 액수다.

뒤를 이어 경기도 남양주시의 세무공무원은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2011년 11억 6천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으나 여태껏 한 푼의 부가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재정 의원은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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