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하왕등도 어선 2척 적발
조업구역위반 타 시도 50여척

전북도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를 잡는 타 시도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군산해경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예년보다 늦게 몰린 멸치 떼를 따라 도내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해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27.4㎞ 해상에서 9.7톤급 멸치잡이 어선 2척을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적발했다.

해당 배들은 전남 완도가 조업구역으로, 전북도 해상에서 조업을 할 수 없지만 어군을 따라 이동해 멸치 28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 배들은 지난달 14일 군산시 어업지도선에 같은 혐의로 적발돼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등 선박 서류가 모두 압류된 상태였지만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군산해경이 올해 현재까지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단속한 타 시도 어선은 모두 50여척으로, 고질적인 불법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멸치 어군을 둘러싸고 무허가 선박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꺼번에 조업에 나서면서 상대 어선을 위협하거나 그물 파손, 조업 방해목적 고의 신고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박종묵 서장은 “조업 분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상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조업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 조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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