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행위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등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전주완산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설치, 소방활동 지장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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