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다.

이는 충북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5건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최초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북지역 공무원에게 총 67건 14억9천800만원의 징계 부가금이 부과됐다.

이 중 미납 징계부가금은 5건에 8억581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충북도가 6건, 27억 9천538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미납됐고, 이어 경기도가 13건, 18억 7천652만원, 경북 7건 8억 2390만원, 부산 3건 7억 5191만원, 서울 11건 5억 4476만원 순이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 되면 이득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063건, 382억50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 중 미납 징계부가금은 70건, 88억26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 액수가 큰 상위 20건의 납부 현황을 보면 공금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26억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고도 현재까지 전액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미납건 중 가장 큰 액수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세무공무원은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2011년 11억6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으나 여태껏 한 푼의 부가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금횡령과 금품, 향응 수수 등 낯부끄러운 공직활동을 하고도 그에 따른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징계부가금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법적처벌이다.

그들의 공직활동은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때문에 그들의 행위 자체는 개인적 일탈이 허용되지 않는 공적 업무의 범주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특히나 공금횡령의 경우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일벌백계가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은 정작 이들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관련 제도 개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버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수수방관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혈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노력들이 뒤따라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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