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립공공의료대 연계
실습병원 서울위치 한계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남대 폐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도 있게 돼 지역 관심이 집중된다.

김 의원은 7일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전북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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