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되지 않게 노력할 것"

정읍시의회 김은주(여,정의당)의원이 정의당 전북도당 당기위원회의 제명 처분과 관련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김모씨와 당원 및 정읍시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0일 정읍시의회 1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시작됐다.

‘유쾌한 작당 21(시민단체)’예산감시단 회원으로 활동중인 김모씨가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뒤 불만을 품고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김모씨가 정의당 전북도당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김모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문이 확대됐다.

김 의원은 결국 2차례의 당기위원회 심의 결과 선출직(비례) 시의원으로 시민에게 한 막말과 욕설이 당원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일 제명처리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욕설을 했다”며 “아유를 막론하고 잘못한 행동이기에 모든 분 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전북도당의 징계 결과를 존중하지만 제명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중앙당 당기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약속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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