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12상황실에 걸려온 장난전화 또는 허위·오인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접수된 허위·오인 신고는 6만8941건이었다.

하루 평균 37건 이상 접수된 것이다.

전체 출동 건수 177만8162건 대비 6만8941건(3.9%)이 장난·허위·오인신고에 따른 헛걸음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만1783건, 2014년 1만3058건, 2015년 1만4435건, 2016년 1만7124건, 지난해 1만239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로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고 민사소송도 병행하며 엄정하게 대처하는 추세다.

소병훈 의원은 “사고나 사건 처리를 위해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112 출동이 허위나 장난신고로 낭비되면서 피해가 시민에게 되돌아간다”면서 “장난신고를 강력히 처벌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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