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 재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뿌리고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로 압수된 현금 600만원을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께 완주군 고산면 모처에서 "군수 후보자 출정식에 사람들을 데려 오는 데 필요한 경비와 기름값으로 사용하라"면서 자신이 만든 선거운동 유사조직 지부장에게 현금 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2014년 6월 완주군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잠적했다가 자진 출석해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은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완주군수를 위해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설립한 뒤 금권선거운동을 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유사조직은 계획·조직적으로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까지 운영됐다"며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 개시 후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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