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32개 자회사 중 단3개
농협유통 3.09%-금융지주 0.77%

농협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마다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회와 32개 자회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기고 있는 회사는 단 3개사에 불과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2%,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33개 자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4만991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678명으로 고용률이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문제를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의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은 올해분만 58억7,9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235억1,700만원에 달했다.

농협중앙회 자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살펴보면 농협하나로유통이 3.00%, 농협유통 3.09%, 농협충북유통 3.11%, 금융지주 0.77%, 농협생명 0.73%, 농협손해보험 0.81%, 농협네트웍스 0.43% 농협정보시스템 0.21%, 농협물류 0.43%, NH농협캐피탈 0.31%로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데도 단 한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자회사도 NH-Amundi자산운용, NH저축은행 등 2곳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의무고용율이 3.1%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농협이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2019년도분 납부예상액이 약 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 받기 위해 법률적 검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9월 농협은 법무법인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면제 관련’ 자문의뢰를 실시하기도 했다.

농협법 8조 부과금면제 조항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며, 부담금 면제를 통해 이미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반환과 이자까지 청구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등한시 한 채 매년 수십억의 부담금으로 때우려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 “장애인 별도 직렬을 신설하고 장애인 특별채용도 검토하는 등 농협 솔선수범해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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