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현안 청취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8일 오후, 전주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대한리무진이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취소 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대한리무진은 전북에서 인천공항간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로 1996년 12월 최초로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 계약자 수송을 위해 3년간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한 업체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들은 "리무진 행태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한다"면서 " 현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위원들은 “도가 보다 강경하고 시급하게 대응논리를 마련,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