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구매한 기관 37% 뿐
도내소재 7개기관 마찬가지
농산물 구매 평가 반영해야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범정부 차원의 농산물 장려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자료 분석 결과, 전체 333개 공공기관 중에서 37%(122개) 기관만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211개 기관은 구매 실적조차 없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매실적이 없는 211개 기관 중 전북 소재 7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전주), 한국국토정보공사(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전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익산), 한국식품연구원(완주), 한국전기안전공사(완주), 태권도진흥재단(무주)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졌고 이듬 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성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행법 1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된 이유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해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김종회 의원은 21일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총 333개 기관 중 211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면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면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가 실제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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