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초중고 국가재정지원은 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한자리 수의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산, 대전, 경기, 경남, 제주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립 유초중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은 12.7% 늘었지만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3년간 4.19%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2017년 납부율이 20%를 넘은 지역은 서울, 인천, 충남 3개 지역에 불과하고 한자리 수의 납부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부산, 대전, 경기,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최근 3년간 사립학교회계전출금액은 1조35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사립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해마다 줄었다.

2017년에 전국 유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할 기준금액은 총 3,623여 억 원인데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636억 1,000만 원에 불과, 부족분인 약 2,987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운 것이다.

사실상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납부 책임을 회피한 샘이다.

조승래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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