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달간 태양광 157ha 설치
허가 발전용량 228MW 그쳐
농어촌公, 재원조달 우려 커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설치사업이 현실에 근거한 연차별 계획수립과 단계적 사업확대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지난 5월 정부대책 발표 이후 최근 4개월 동안 157ha의 태양광을 설치해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에서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설치된 면적 29ha의 5배가 넘을 정도로 많은 면적에 해당한다.

이처럼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놓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게 일고 있다.

태양광 설치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계획대비 부진한 실적이다.

22일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총 272지구를 대상으로 1,000MW의 발전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극히 부진하다.

총 941개 사업지구 가운데 758지구 중 지자체 허가를 완료한 발전용량은 285개 지구 228MW에 그쳐 목표 대비 22.8% 확보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확보된 228MW 가운데 공사 자체 경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용량은 66MW에 불과해 실제 계획 대비 확보된 발전용량은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원확보 문제에도 부정적 시각이 많다.

농어촌공사는 재원조달 방법으로 민간금융 자본 1조 5천억을 차입해 순환투자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1조 2천억을 투입해 먼저 1,000MW 발전량을 확보하고 이를 2조 2천억원에 매각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뒤 남은 재원으로 후년도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부진한 사업실적이 향후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이 충분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발전 사업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발전량은 1,559MW(453지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발전용량이 무려 1,027MW(38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532MW(415지구)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나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도 물리적 처리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전기안전관리자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전기사업법 제73조는 1MW 초과 발전 사업을 개시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총 941개 사업지구 중 1MW초과 예정 지구를 237지구로써 총 237명의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만, 농어촌공사는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태양광 사업 관련 연구가 충분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태양광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난해 연구는 ‘농업용저수지 수면활용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환경 관련 연구가 전부였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현실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이 아닌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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