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불법어업 방지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는 9월말까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봄철 불법어업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충남 닻자망,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 등 업종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여름철 특별단속에서  64건의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올렸다.

전년 단속된 48건과 비교해 33%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도는 이달에는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서, 도․시군 합동으로 불법어업과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육․해상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관내 해역에서 꽃게, 멸치, 전어 등 어장이 형성되면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 지역 어선들과의 조업분쟁에도 나선다.

주로 도계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어망·어구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위주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과 협업으로 황금어장 수호 및 소형어선어업인 보호를 위해  우심해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육․해상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대근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도계위반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준법조업지도 활동을 지속 전개해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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