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 상위음식점 80곳 조사
미표시-확인 힘든 경우 '최다'

최근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음식점 10곳 중 5곳은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음식점 80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43곳(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한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대상인 80곳은 직장인들의 주요 점심·저녁 메뉴 8가지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음식점 40개의 각 2개점이다.

 부적합 사례는 크게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건)’로 파악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와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6건)’, ‘쇠고기 식육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13건)’,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경우(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경우(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8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로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은 데다 여러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메뉴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무엇보다 고깃집의 메뉴판과 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갈빗살처럼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으로 있는 식육 부위의 경우엔 식육 품목명과 부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했다”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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