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립대병원에서 계산된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전북대병원이 최근 5년간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1억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전북대병원이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최근 5년간 374건으로 무려 1억800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환자가 능동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비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의뢰해서 나온 수치다.

이런 능동적 형태를 띄지 않은 것까지 가만한다면 사실 과다 청구된 진료비는 더 많으며 많았지 덜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과다청구 사례는 지난 2013년 2130만원(111건)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4년 5136만원(82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5년 1500만원(83건), 2016년과 2017년 960만원(46건), 2017년 1072만원(5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전북대병원에서 한 해 평균 70여명의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다.

이는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환불 건수로는 4번째로 많은 수치고, 부당청구로 환자에게 환불된 금액은 전국 국립대 병원 중에서 3번째다.

환불비용이 많다는 것은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신청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한 뒤 병원 측의 오류 등이 발견돼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주로 환자 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했거나 선택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진료비확인요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013~2017년 국립대병원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3년 2억6천만원에서 2014년 2억7천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5년 1억9천만원으로 감소하더니 다시 2016년 2억4천만원으로 급증하여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신청에 따른 환불 건수는 서울대병원 618건, 경북대학교 병원 400건, 전남대학교 병원 383건 순이었으며, 환자들에게 돌아간 환불 금액은 서울대병원 4억8천만원, 부산대병원 1억1천만원, 전북대병원 1억800만원, 충남대병원 1억200만원 순이다.

전국으로는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13개 대학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액이 12억원에 달한다.

물론 일부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국립대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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