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출신 의원 정책협의회 추진 '전면전 나서'
국회 예결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 직접 만나
내년 예산 확보-연기금법 등 법안 통과 '총력'
잼버리특별법-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 등
주요 5대 법안 야권-정부부처 반대 국회 표류

송하진 도지사는 오는 29일 국정감사가 끝남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적인 2019년 국가예산 확보와 연기금법 등 5대법안 통과에 나선다. /이원철기자

전북도는 오는 29일 국정감사가 끝남에 따라 11월부터 본격적인 2019년 국가예산 확보와 연기금법 등 5대 법안 통과에 나선다.

송하진 도지사와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이번 주 국회일정을 잡고, 전북출신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는 물론 개별 접촉 등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예산 확보 전면전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별과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내달 2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한달 간 70여 개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에는 오전 7시반부터 도내 연고 국회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내달 2일에는 민주당 중앙당과의 일정을 협의 중이다.

송하진 지사가 직접 국회 예결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국가 예산이 7조원을 찍을 수 있을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의 국가예산은 6조5천113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도가 요구한 7조6천661억 원의 84.5% 수준이다.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산업구조 체질 개선과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한 일부 사업의 예산도 빠졌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수립되지 않았다.

선도사업격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예산 45억 원만 반영됐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 사업이다.

하지만 관련 사업인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전북도 요구액 15억)’,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처리시설 구축(5억)’, ‘식품 제형기술 기반 구축(30억)’ 등의 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서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와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이에 도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70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 국회 심사단계에서 상임위별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정치권은 빠져 있어 이들이 얼마나 역할을 해낼지 가 관건이다.

이에 도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해당 상임위별로 분류, 상임위의 예산심의 기간에는 해당 실·국장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키로 했다.

앞서 도는 지역구 의원은 물론 해당 상임위의 의원을 방문해 사업별 설명과 함께 증액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도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탄소법과 연기금법안, 잼버리특별법 등 5대 법안 통과 절실.

전북 현안과 관련한 법안 통과들도 연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요 5대 법안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뒷받침할 잼버리 특별법,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사업과 맞물린 국민연금공단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법, 전주권을 탄소소재산업 거점지로 육성할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등이다.

문제의 법안은 하나같이 야권 반대, 또는 정부부처 반대에 부딪쳐 국회에서 표류해왔다.

전북도측은 잼버리 대회를 준비할 조직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어렵사리 대회를 유치한지 1년이 넘어섰지만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연기금 운용인력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채 구인난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야만 연기금 전문 운용인력을 양성할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공들여온 전주시측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현 상태라면 내년 말 착공할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예산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법률 제개정에 서둘러 나서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도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새만큼특별법 개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통합계획 수립시 전략환경 영향평가 없이 환경영향평가만 실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 등도 담겨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과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일명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남대 폐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도 있게 돼 지역 관심이 집중된다.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과 교육에 한계가 있어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상임위 단계에서 전북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질의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법안들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반드시 추진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 자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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