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1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9월12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 B군(17)을 폭행하고 눈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왜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냐”며 욕설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군은 필사적으로 도망,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뇌손상 등으로 현재 기억력과 계산능력,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교 졸업 후 게임에 빠져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했으며, B군과 평소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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