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 세수 4,600억 증가
5개 자치단체 보완책 요구
지방교부세 감소 부담 가중
국세6-지방세4 법제화 촉구

정부의 재정 분권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늘어나면 지역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21% 늘어나면 전북의 세수는 4천600억 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의 세수 증가액인 8조4천억 원의 5.4%에 불과해 전체 세수 증가 비율의 38%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경남 지역과 비교하면 재정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전북과 전남, 강원, 경북, 충북 5개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지역별 가중치 적용 등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재정분권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감소분 선배분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시 지방교부세는 감소돼 지역간 빈익빅·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지방세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국세 비율이 줄어 국세를 통해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교부세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한 부분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만큼, 이 부분도 요구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요구해왔으나 이번 정부안은 7대3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지방교부세 인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이 내년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기금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도 미흡한 대목으로 지적된다.

전북도를 비롯한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해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