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의 횡령 등 부정비리로 결국 폐교 조치된 서남대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이 무려 33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무려 800억원대라고 한다.

이중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어 일각에서는 월급을 받지 못한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총 규모는 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의 체불임금이 약 4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달 폐교조치 된 서남대의 체불임금도 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로 인한 파장으로 교직원들이 일터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폐교 당시 한중대와 서남대의 교직원 수는 각각 166명, 40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한중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9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이들 대학의 교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10년 전인 2008년 폐교된 아시아대도 교직원 98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시아대의 경우 청산인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 청산에도 난항을 겪으며, 체불임금 지급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교육부의 서남대 등 대학 폐교 조치로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들마저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한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학생이 5명 중 1명꼴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폐교된 대학 학생 중 특별편입학을 통해 타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간 학생은 79%.

또 대학의 폐교로 타 대학으로 편입학을 시도했으나 해당 대학도 문을 닫는 어이없는 경우도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의 폐교 조치로 배움터와 일터를 잃은 폐교대학 구성원들이 임금체불과 학업 중단으로 억울하게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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