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투숙객 파티를 한 뒤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5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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