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형연료란?

최근 전국적으로 환경 분야의 쟁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고형연료다.

폐기물 용어 중 하나인 고형연료(SRF : Solid Refuse Fuel)는 ‘쓰레기 중 탈 수 있는 것들을 선별 및 가공하여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고형연료는 주요 원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폐기물 고형연료(SRF)’와 ‘바이오 폐기물 고형연료(Bio-SRF)’로 구분하는 데 폐기물 고형연료는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 쓰레기 중 폐비닐류만 선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바이오 폐기물 고형연료는 바이오매스를 주요 원료로 하여 만든 고형연료를 말하는 데 국내에서는 가구 등의 폐목재를 파쇄하여 만들고 있다.

더 단순화 한다면 폐기물 고형연료는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폐기물 고형연료와 폐합성수지(비닐)로 만든 폐기물 고형연료로 구분하면 된다.


# 고형연료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고형연료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폐기물 고형연료 문제의 핵심은 바로 폐합성수지의 관리의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비닐을 태우되 에너지를 회수하는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이 바로 고형연료인 것이다.

폐기물 고형연료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여전히 비닐을 소각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였으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적극 내세우게 되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 시기에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에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민간 주도의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 건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둘러싼 민원도 동시에 전국적으로 폭발하게 된 것이다.


# 대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위해 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강력하고 중첩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먼저 폐합성수지에 대한 강력한 감량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비닐 등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닐 사용 감량 계획을 수립토록 요청하고, 계획 실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며, 마트 등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비닐은 종이용품으로 대체토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합성수지가 고형연료로 제작·사용되는 비율을 줄이고 원료나 대체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에 건의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속도감을 높일 것이다.

특히, 비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비닐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사용한 비닐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불가피하게 입지할 경우를 가정하여 주거 지역과 제한 거리를 두되,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치권과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팔복동 공단 대기질에 대한 강력한 상시 관리체계도 축할 예정이다.

결국 투명하고 철저한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만드는 것만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안이며, 사람의 도시 전주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전주시는 전주시는 최근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시설의 광풍을 맞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전주시는 죄송한 마음을 거둘 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전주시는 현재 해당 업체와 법정 소송을 다투고 있다.

전주시는 그 어떤 소송보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만의 하나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종 인허가 단계 및 관련 규정을 꼼꼼히 체크하여 시민 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을 통해서라도 추가적인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전주에 발디딜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재활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정치권과 연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민선식 전주시복지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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