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에 적용 안돼
국회 법안 개정 작업 진행
탄력 근로제 최대 1년 확대
"정부 대응책 마련 나서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처벌 유예기간이 다음달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건설업계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현장마다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처벌을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처벌을 유예해 현장의 혼란을 막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여전한상황이다.

하청업체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초 2명이어야 할 관리자를 1명 줄여 교대근무를 하거나 중소규모 건설사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직원을 계열사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빠지고 보자는 식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혼란을 줄일 법안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조만간 국회의원 발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전인 7월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2주~3개월인 탄력적 근로제 기간을 1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로, 1년으로 하고 있는 독일·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을 뿐만 아니라 사용 요건도 사전에 근로일을 정해야 하는 등 불합리하기 때문에 건설업에서는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개정 작업에는 해외건설 공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업종에 건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10여건이나 발의돼 있으며 건설업 특성에 맞춘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돌입할 경우 부작용을 고려해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거나 업종별로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주 52시간이 유예기간을 거치면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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