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9일 지난달에 실시한 해양오염 특별단속 결과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이뤄졌으며, 점검 대상 가운데 70%가 적발돼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진행한 과거와는 달리 선종 구분 없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례로 지난달 12일 군산항 3부두에서 5,996톤급 화물선이 충분한 여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다에 분뇨를 버리다 적발됐다.

또한 비응항 선착장에 폐윤활유 20ℓ가 실린 기름통을 방치해 오염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9.7톤급 어선이 입건됐다.

이에 해경은 오염행위가 심각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종묵 서장은 “무작위로 선정한 화물선 3척과 유조선 7건 등 선박 총 16척과 1개 시설을 점검했는데 70%에 해당하는 12척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질적인 선저폐수 무단배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여부 등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모두 7건 1,444ℓ로 지난해 5건 583ℓ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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