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9일 임시회 6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상정 안건 등을 의결하고 제223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건의 안건 중 15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부결 처리 하였다.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54조 개정 내용에 따라 용역 결과의 공개 규정이 신설되어 향후 행정기관 간 협업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일부터 4일 동안에 걸쳐 31개 실ㆍ과ㆍ소에 대해 진행된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에서는 각종 보조금 관련 사업과 예산 낭비성 행사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질의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토대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온주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동료의원들 과 업무보고 등에 성실히 임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제=류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