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를 받고 8년간 도주했다 최근 붙잡힌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지난 9일 결국 구속에 이르렀다.

전주지법 고승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예상대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돌연 종적을 감췄다.

당시 그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도피 과정에서 가명과 차명계좌를 써왔다고 한다.

처음 도피 무렵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이후 서울로 올라갔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연수구 24평 아파트로 이사했고, 이곳에선 많은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항간에 떠도는 일본 밀항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도주 초기부터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으며 취미를 즐기는 등 평범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만성질환을 앓던 그는 차명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친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의 조력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상 최 사장이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손 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돌연 종적을 감췄던 최규호 교육감.

그가 70대의 나이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양복에 넥타를 맨 번듯한 모습 대신 죄수복에 양 손엔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다.

또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지역에 뿌리 내렸던 공직자가 도주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8년 만에 붙잡히는 일도 이례적이다.

무엇이 두려워 도주한 것이었던 것일까? 이렇게 법의 심판이 두려웠고, 책임지지 못할 일이었다면 애당초 시작을 말았어야 옳다.

한 때나마 최 전 교육감을 알고 지낸 많은 지역의 인사들.

한 공직자의 씁쓸한 말로를 지켜보며 그들 역시 심한 자괴감에 빠져들었을 것이란 생각이다.

이제 그가 8년간 어떻게 해서 법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고, 또 8년 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사건을 재조명하는 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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