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여명 연156억 가량지급
골목상권-경제활성화 도모
사용처 한정 vs 취지 공감
찬반 갈려··· 17일 공청회

군산시가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현금이 아닌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찬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지급에 들어간 아동수당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지원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10월 기준 1만2,645명에 13억2635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비춰보면 앞으로 매월 1만2,000여명의 대상자에게 13억여원씩, 연간 156억원 가량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시는 이러한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이를 활용함으로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 내에서 유통돼 군산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아동수당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동수당 대상자 가정의 입장에서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고 사용처가 한정돼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에 상당수의 부모들이 아동수당을 이용해 적금을 들어, 이를 해지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편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산시는 아동수당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기존의 군산사랑상품권과 체크카드, 모바일 전자화폐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에 대한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품권의 지급 방법과 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다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에 따른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군산시의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야만 한다.

시민 이모씨는 “분유나 기저귀 등을 값이 저렴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서 쓰고 있는데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주면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모씨는 “자녀들 두 명의 아동수당을 받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었는데 앞으로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이를 해지해야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김모씨는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청회의 경우에도 자녀가 어리면 사실상 참석하기 어려워 찬반의견을 묻기 위해 차라리 인터넷을 통해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민 임모씨는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하자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가정마다 매월 10만원 정도는 지역 내에서 지출하는 만큼, 이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황모씨는 “처음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지만 생각해보니 현재도 군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그 액수만큼 지출하지 않고 적금을 들면 될 것 같아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군산예술의전당에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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