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출장 중 일을 마치고 출장지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숙소로 돌아오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재해인지 여부

 

/양성배 노무사

A :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한 것처럼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는 와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업무를 마친 이후에 이루어지는 술자리는 출장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출장지에서의 회식 등이 사업주의 관리 및 지배 아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치 않는다는 단정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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