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곳곳에서 문제를 양상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5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각종 지침 미비로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처벌을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처벌을 유예해 현장의 혼란을 막고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노무비가 최대 15%까지 상승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30개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건설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들은 설문조사에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고 한다.

특히 정부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처에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증가한 노무비는 시공사의 공사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설문 결과 30개 건설사의 평균 직접노무비 상승률은 4.2%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최대 15%까지 올랐다고 응답한 건설사도 있었다고 한다.

간접노무비도 평균 4.8% 올랐고 최대치 역시 15%에 달했다.

반면 시행 이후 지난 4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대로 비정규직이 대폭 줄고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도 현실을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평균 0.9% 늘어났으며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답한 수준도 2%에 불과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평균 2.6% 증가했는데 최대 20% 이상 늘어난 건설사도 있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

동전의 양면처럼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책은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잡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하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처벌 유예기간 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 보완책이 나와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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