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부 "적정가 공급 이뤄"
건설업 "공급 위축 우려돼"
내년 1월 공포-시행 예정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가 입법예고된 가운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계와의 접점 찾기가 난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건설업계는 주택공급 위축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분양원가를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공개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비용 1개 등 4개 항목 12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원가 공개항목이 확대되면 공사비는 총 51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기타비용을 포함해 총 62개가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역시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작업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넘어 세부자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에 대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사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이윤이 낮은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시장이 위축되고 공급이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외부요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입주자와 시공사 간 소송도 남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또한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6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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