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여행사 금품수수 의혹 혐의로 2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던 송성환 전북도의장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성환(48) 전북도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송 의장에게 현금을 건넨 여행사 대표 조모(67)씨도 뇌물공여 및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앞서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6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1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으며,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장이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장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납한 경비를 여행사가 지원한 것으로 보고, 송 의장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키 위해 최근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추진했다.

송 의장은 2차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여행사 부탁으로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 5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면서 "따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의장은 직접 경비를 전달한 이유에 대해 "타산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인솔자가 빠지게 됐다”며 “현지에서 써야 할 경비가 있는데 가이드에게 전달할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경찰은 연수에 동행한 전·현직 도의원과 도의회 직원 진술 등을 확보해 송 의장이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연수를 주관하는 여행업체 선정 과정에 댓가성 있는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며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송 의장에 대한 여행사 금품수수 의혹 혐의와 관련, 그간 2차례의 소환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실제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와 진술도 확보한 만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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