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를 고려한 무주군의 현장행정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은 올해 말(12.31.)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무주와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등 6개 읍면 토지 54필지 19,139㎡와 도유지 1필지 30㎡에 대해 진행한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한수 재산관리팀장은 “지난해까지는 민원인들이 직접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을 올해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계약자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로 나가서 현장 확인 후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일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느끼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만료가 가까워져서 심난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찾아와준다고 하니 한시름 덜었다”라며 “평소 궁금했던 것들도 좀 물어보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지역 공유재산 중 201필지 71,251㎡의 토지가 경작지 등의 사용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다.

대부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대부 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대부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며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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