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피제 도입과 관련, 전북교육청은 도입의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학교에 부모와 학생이 함께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문제점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자녀와 함께 학교에 근무하는 고교 교사는 12개 시군에 27개교, 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국립고 2곳 2명, 공립고 8곳에 13명, 사립고 27곳에 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교사 상피제를 도입할 경우 시험 등에 부정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며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현재로선 상피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침해가 우려되며, 특히 자사고 등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부모가 해당 학교 교사일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상피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예외규정을 둔 채 시행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에 한한다.

읍면은 예외로 한다 등 예외 규정이 많다면 상피제 자체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며 “시행과 함께 예외규정은 둔다는 것은 그 제도 자체가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과 인천, 광주교육청 등은 내신비리 방지를 위해 상피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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