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0인이상 요건 못갖춰
등록 말소··· 재판부 "적법"

세칭 '봉침 목사'로 불리는 목사가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모(44·여)목사의 모 자활지원협회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말소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전북도)가 처분을 앞둔 지난해 8월과 9월 원고를 방문하거나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 목사의 모 비영리민간단체가 임실군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단체 역시 상시 구성원 수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법 제2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

지난 7월 1심에서 전주지법은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와 면허 없이 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봉침 시술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 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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