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부안군 격포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허가된 구역 외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등을 포획한 A(61, 남)씨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9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8일 오전 8시경 A씨 소유의 B호(3.77톤, 양식장관리선, 변산선적)를 이용 격포항에서 잠수사 1명을 태워 출항 후 관할 양식장이 아닌 부안군 변산면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75kg을 채취‧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포획물은 모두 해상에 방류조치하고,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잠수기 어획활동은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이용한 일명 ‘머구리’ 조업과 공기통을 매고 들어가 어획활동을 하는‘스쿠버 다이빙’방식으로 나뉘며, 모두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

불법유형으로는 무허가로 잠수기 조업을 하거나, 조업허가 이외의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 스쿠버 다이빙을 목적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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