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생활 탈선 94건 적발
음주-흡연 63건 전체 67%차지
수험표-위조 주민증 SNS서
거래 탈선 부추겨··· 순찰강화

최근 치러진 대학 수능시험의 굴레에서 해방돼 자유를 맞이한 수험생들이 알차고 계획적인 생활보다는 방임에 가까운 유해환경업소 출입 등 비행 및 탈선 유혹에 크게 노출됨에 따라 관계당국 등의 철저한 생활지도 및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수능 청소년 보호활동’ 기간 동안 생활 탈선 적발 건수는 모두 94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5년 20건, 2016년 35건, 지난해는 39건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청소년 음주·흡연으로 적발건수는 63건으로 전체 67%에 달해, 탈선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수능 직후 지자체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청소년 대상의 주류·담배 판매와 유흥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능이 끝난 최근 SNS 등을 통해 수험생 신분증 위조 방법이나 위조 주민등록증 판매 등까지 공유하고 있어 청소년들 비행과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나 모바일 중고 앱 등에서 수험표를 검색한 결과 수험표 거래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평균 5만원에 거래되는 수험표는 일정 시간 따라다니면서 대신 사용해주는 알바, 대여, 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험표 거래 자체는 불법이라 할 수 없지만, 구입한 수험표를 사용할 경우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수능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SNS을 통해 청소년들이 신분증 확인을 안하는 술집을 공유하거나 지인들의 신분증을 가져와 술을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수능 직후 신분증검사를 하려 하지만 솔직히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을 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수능시험 종료 후 졸업까지는 청소년 음주 및 흡연, 노래방출입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한 금품갈취, 성매매, 무단가출 등 각종 청소년 범죄가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일선학교, 경찰당국, 학부모 등은 청소년들의 학교 밖의 이탈 장소를 세심히 살피는 등 매년 반복되는 수능이 끝난 후 청소년 비행과 탈선행위 예방에 적극 나서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위조 등을 악용하는 청소년 일탈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탈선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법적 제도장치와 유해업소 운영 업주들의 자정작용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타인의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 등을 혜택을 받을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수험표에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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