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의원은 20일 열린 제35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조례로 의무화한 인권교육을 거의 이수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사무관급(5급) 이상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율은 2016년 21%, 2017년 18%, 2018년 13%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인권교육 이수자 중 서기관(4급)은 인권센터장이 유일했으며 부이사관(3급)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따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두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전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도청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과 차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이수에서 제외하고 간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을 개설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라며 " 전북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과 확대 실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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