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소지 다분
모금된 315만원 돌려주기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벌금 모금운동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남 밀양시 초등학교 교장은 자신을 김승환 교육감 지지자로 밝히면서 벌금 999만원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1,000만원일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한다.

때문에 이보다 적은 999만원을 모금키로 했다.

해당 교장은 자신이 먼저 99만원을 통장에 입금하면서 불씨를 당겼다.

모금 사흘째인 21일 오전 3시 30분 현재 52명으로부터 315만5,000원이 입금되기도 했다.

단 모금운동은 전북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제외됐다.

교육감과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모금운동은 중단됐다.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모집행위나 접수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전북지역 이외의 모금행위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명됐다.

전북지역 이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입전출 등을 통해 해당교육감 관할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교감은 SNS를 통해 모금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결론이 났다.

해당 교감은 SNS를 통해 “이번 모금은 여기에서 접지만 계속해서 응원을 보낼 것이다”며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돈이라도 한 달이 걸리든 일 년이 걸리든 끝까지 추적해서 꼭 돌려드리겠다”고 남겼다.

이와 별도로 이번 김승환 교육감 벌금선고에 전북지역 지지자들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를 규탄했다.

전국학부모연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 논리로 보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재량권은 전혀 인정하지도 않은 과도한 법리해석이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전주지법 항소심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보다 신중한 판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20일엔 전교조 전북지부도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 행정 행위를 상식 밖 잣대로 판결한 것은 사법적폐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상고심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해 전북교육의 훼손된 자존심을 바로 세워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