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대대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펼친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인도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학교 앞 등의 불법주정차와 얌체주차 퇴치를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속 주요대상은 ▲인도 위 차량 ▲건축선(미관지구)과 인도를 물고 있는 차량 ▲자전거 도로 위 차량 ▲모퉁이도로 주차차량 ▲횡단보도 주차차량 ▲버스 정류장 주정차차량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유예시간 없는 즉시단속을 할 예정이며, 완산·덕진구청 단속반을 수기특별단속체제(수기단속반 10개반 20명)로 전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또, 단속된 차량은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곧바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교통본부 소속 직원 20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구청 단속반이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특별 단속하는 등 보행권 저해지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